지장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578 (2009.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78
- 회신일
- 2009. 10. 27.
- 소관
- 국세청
지장물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취득·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정하면서 제1호·제2호에 위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한국토지공사와 지장물 보상합의서를 작성해 보상액의 80%는 피보상자 요구 시 수령하고 잔액 20%는 지정 기한까지 완전철거·이전한 때 수령하기로 한 사안으로, 지장물 보상금 세금의 귀속시기가 쟁점이 되었다. 보상내용 중 차양비·담장비·콘크리트포장비(주차장)는 기존 회신(재산세과-3873, 2008.11.20)에 따라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이, 건물에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이 포함되므로 각각 양도가액에 반영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와 지장물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액 전체금액 중 80%는 피보상자 요구시 수령하고 잔액 20%는 한국토지공사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완전철거하거나 이전하였을 때 수령하기로 함
○ 질의내용
- 위 지장물의 양도시기 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지장물건 보상내용 중 차양비, 담장비, 콘크리트포장비(주차장)를 건물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나. 관련 질의회신문
양도, 재산세과-3873, 2008.11.20
[ 제 목 ]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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