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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법인46013-2356 (2000.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356
회신일
2000.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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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총보수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으로 적용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점에는 보험료 정산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만 소득공제되고, 이후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추가징수 차액은 그 차액을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아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따라서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할 필요 없이 정산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공제로 처리된다.

【요지】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공단은 국민의 질병ㆍ부상ㆍ 분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2000. 7. 1 설립된 법인입니다.

2. 건강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예산 및 사용자 ㆍ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의해 충당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총보수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도 2. 28까지 전년도 확정된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2001. 3. 31까지 건강보험료를 재산정, 전년도에 납부했던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하는 절차 즉,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2000년도 건강보험료는 2001.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아야 하나, 이 시기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4. 2001년 3월에 2000년도 건강보험료가 정산 확정되어 각 사업장 및 공ㆍ교 기관에 대해 환급 및 추가징수가 2000년 4월분 보험료부터 발생되는 바 차액이 발생된 사업장 및 공ㆍ교 기관이 2000년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이로인한 업무가중과 혼란이 예상되어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인 200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련지침을 빠른시일내에 우리 공단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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