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6.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회신일
2006.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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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개산·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러한 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고지에 의해 납부의무가 구체화되므로, 그 손금귀속시기는 신고나 귀속 사업연도가 아니라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 고용·산재·건강보험료의 추가분은 고지일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527,1997. 2.20.)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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