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737 (2005.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737
- 회신일
- 2005. 6. 24.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다. 따라서 사장님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범위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같은 항 제11호의2(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가 정한 보험료에 한정된다. 질의인은 2004년 2월분으로 가입자보험료 441,390원(본인 231,120원, 직원 210,270원)과 사용자보험료 441,390원 합계 882,780원을 납부한 뒤, 총액에서 직원 가입자보험료를 뺀 872,510원(갑설)과 441,390원(을설) 중 어느 범위가 필요경비인지 질의하였다.
【요지】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박○○)은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02월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 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441,390원이며 사용자보험료 또한 441,390원입니다. 따라서 02월 총보험료 납부액은 882,780원(가입자보험료+사용자보험료)입니다.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동조 제11호의 2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건강보험료 총 납부액 중 직원의 가입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882,780-210,270=872,510)
(을설)
- 동조 제11호의 금액은 직원가입자보험료 상당액 210,270을 의미하고 동조 제11호의2 금액은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을 의미하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441,390원이다.(210,270+231,120)이다.
- 즉, 동법시행령 제11호의 2가 의미하는 보험료는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만을 의미하고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 상당액의 추가 부담액(고지 내역서상 사용자보험료 중 사업자 본인의 가입자보험료)은 제외된 금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2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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