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 (2007.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
회신일
2007.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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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에 소재하는 2개 주택을 토지와 함께 동시에 양도하면서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즉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 연면적비율이 아니라 주택바닥면적비율로 산출한다. ‍​​‌​‌‌​‌​‌​​‌‍‌​​​​‌​​​‌‌‌‌사례에서는 A주택(1층 90㎡·2층 90㎡)과 B주택(1층 110㎡)이 한 땅에 있어 집 딸린 땅을 나누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부수토지 범위 판정상 각 주택의 정착면적(90㎡, 110㎡) 비율로 토지를 안분한다.

【요지】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일 필지에 소재하는 A주택(1층 90㎡, 2층 90㎡)과 B주택(1층 110㎡)을 소유함

○ 질의내용

위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산출기준이 주택연면적비율인지 아니면 주택바닥면적비율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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