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득의 법위

재조예46070-163 (2002.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70-163
회신일
2002.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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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같은 농공단지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감면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의 취지가 공장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 생산활동 지원에 있으므로, 공장 가동과 무관한 도매 유통 소득은 감면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충남 ○○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2002. 12. 31까지 경남 ○○시 ○○농공단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동 농공단지내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법인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던 바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도매업은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음.

(질의)

그러나 적절한 회신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재 질의하니 농공단지내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당사의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신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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