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득의 법위
재조예46070-163 (2002.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70-163
- 회신일
- 2002. 10. 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같은 농공단지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감면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의 취지가 공장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 생산활동 지원에 있으므로, 공장 가동과 무관한 도매 유통 소득은 감면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충남 ○○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2002. 12. 31까지 경남 ○○시 ○○농공단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동 농공단지내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법인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던 바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도매업은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음.
(질의)
그러나 적절한 회신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재 질의하니 농공단지내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당사의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신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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