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소득의 범위
재조예46070-163 (2002.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70-163
- 회신일
- 2002. 10. 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그 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농공단지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감면되는 것은 공장 운영으로 생긴 제조업 소득이며,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와 공장 설치·운영을 감면의 전제 요건으로 보기 때문으로, 농공단지 도매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매업 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이다.
【요지】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 ○○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2002년 12월 31까지 ○○ ○○시 ○○○○단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동 ○○단지 내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법인입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항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여 동법의 내용을 살펴본바 그 해당업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던바 첨부와 같이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도매업은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회신만으로는 적절한 회신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귀 세제실에 질의하오니 ○○단지 내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본회사의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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