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법규소득2014-54 (2014.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4-54
- 회신일
- 2014. 4. 22.
- 소관
- 국세청
유제품 제조·도소매업자가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이를 받는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7년 이상 운영 대리점의 자녀 국내대학 학자금 50%와 3자녀 이상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한 사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리점 운영이라는 사업과 결부되어 지급된 금원이므로, 거래처인 본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라도 대리점주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생협약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유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하여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리점과 상생하고자 대리점 장학제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함
- 대리점 장학제도 : 7년 이상 운영 중인 대리점 1자녀에 대하여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하고,
-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 대리점주가 3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함
○ 2014.2.3. 신청인은 장학금으로 24개 대리점에 29백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1개 대리점에 3백만원을 지급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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