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정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2 (2008.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2
- 회신일
- 2008. 3. 2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받은 건물을 형제가 층별로 나눠 사업자등록만 새로 구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의 범위를 이같이 정의하고,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상당 부분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각 층에 지분 1/2씩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건물을 물려받아 사업자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를 실질에 따라 가려야 한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갑은 본인 부동산(3층건물 및 부수토지)에서 음식점업 영위하던 중 사망
- 아들인 을과 병이 각 1/2씩 상속받고 대를 이어 음식업 영위하던 중
- 같은 건물 2층 및 3층에 기존사업자번호와는 별개로 각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등록하고 층별로 특화시킴(각층 지분 각 1/2)
- 기존사업자 번호 대차대조표상 위 전체부동산, 시설장치, 비품 등이 계상됨
○ 질 의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구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3 (2007.04.13)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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