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사안은 2002년 아파트 분양계약 후 2003년 임시사용승인·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같은 날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고 등기 없이 곧바로 양도한 경우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각 호의 장기할부·등기 불가 자산 등만 이에서 제외된다. 잔금 치고 바로 되판 아파트라도 취득 등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등기양도로 중과된다.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 1. 25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2003. 9. 6 동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 2003. 10. 16 잔금지급후 취득
- 2003. 10. 16 양도
(건설회사에 잔금지급후 동시에 매수인에게 잔금지급받고 양도)
이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적용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 5 생략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1998. 12. 31 개정)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62,1994.10.26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159,1999.06.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수용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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