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제도46014-11070 (200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070
- 회신일
- 2001. 5. 11.
- 소관
- 국세청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보호예수 풀리기 전 매도한 사실이 있으면 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관련 예규(재재산46014-63, 2000.3.10.)도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고 보고 있다.
【요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1998. 2. 24 개정)
⑤ 이하 생략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제10조 (보호예수증서의 교부)
보호예수유가증권을 접수한 때에는 보호예수의뢰인에게 예탁한 소정의 보호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제16조 (증서의 양도 등의 제한)
보호예수증서의 매매, 양도 및 질권설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 유증, 판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재산46014-21, (1998.01.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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