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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2008.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회신일
2008.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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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의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당시 60%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 살던 모친의 집을 물려받아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모친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이 오래되어 2002년초에 재건축하기 위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본인 및 결혼으로 분가한 동생에게 증여한 후에 모친 및 본인과 동생 3인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4세대)을 신축하여 2003년 4월에 준공하여 모친 2세대(1층 ,4층) , 본인 1세대(2층), 동생 1세대(3층)를 각각 소유로 하였음

- 다세대주택 신축후 본인과 모친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 주택(2층)에서 거주하다가 2003년 6월에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모친은 상속개시 당시 3주택(다세대주택 2개와 단독주택 1개)을 소유하고 있었음

- 본인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다세주택 1층과 ,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상속받은 다세대주택(1층)을 2007년 11월에 양도하였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보유하던 다세대주택(1층,4층) 2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동일 하나, 1층의 기준시가가 높음

○ 질 의

- 2007년 11월에 양도한 다세대주택(1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당해 다세대주택(1층)을 상속받아 그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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