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가를 받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516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16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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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1인 1실)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과 밥을 함께 제공하고 매달 돈을 받는 고시원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을 그 근거로 한다. ‍​​‌‌​​​‌​​‌‌‌‍‌​‌‌‌​​‌‌‌‌‌‌이는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61(1997.2.19) 회신과 동일한 판단으로, 독립된 방과 식사 제공이 결합된 형태를 단순한 부동산 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분류한 것이 핵심이다.

【요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61, 1997.2.19

【질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시험공부에 전념하도록 독립된 방(1인 1실)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업(고시원)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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