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50 (2011.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50
회신일
2011.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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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물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등록한 자가 신축상가가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고시원) 업종을 추가해 임대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양도인의 본래 사업은 건물신축판매업이고 임대는 판매 지연에 따른 일시적 행위에 불과한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가건물 1동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업종을 건설업/건물신축판매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2010년 4월에 등록을 함

- 2011년 2월경에 준공이 난 본인 소유 상가건물을 판매 하려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보유하면서 현재는 고시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상가건물을 매수할 사람이 있어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수와 동시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고시원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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