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459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59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20호 미만 공급 시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질의의 105동 802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이 아닌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최초 분양 아닌 미분양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취득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선행 해석(재산세과-1339, 2009.7.2.)과 같은 취지다.
【요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귀 질의 경우 105동 802호)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39, 2009.7.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주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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