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산세과-73 (2009.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3
- 회신일
- 2009. 9. 1.
- 소관
- 국세청
수용 보상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따라서 잔금 치른 날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되, 그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송파 장지 241-2 소재 주택을 보유 중 SH공사에 수용
- 주택 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및 새로운 주택 취득
○ 질의내용
-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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