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975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75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장을 임차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건물이 2인 공동소유(지분 각 1/2)인데 그중 1인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임대차기간(5년) 종료 후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등 공동명의 건물 사업자등록 관련 쟁점에서도 발급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맡긴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2인 공동소유이고 지분은 1/2씩인데 그 중 1인과만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2인 공동소유이고 지분은 1/2씩인데 임대차기간(5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임차인이 자신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들끼리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그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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