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장소의 제조업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523 (2011.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23
- 회신일
- 2011. 12. 5.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에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재공품(반제품)만을 생산하여 전량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 건은 창원 B공장의 완제품 생산설비를 A공장으로 옮기고, B공장은 원재료를 연삭·도금·용접한 반제품을 전량 A공장으로 반출해 A공장에서만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이런 '반제품만 만드는 공장'은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본점은 인천에 있고 경남 창원에 2개의 지점사업장(A공장과 B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A공장과 B공장 모두 최종제품의 완성․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번에 B공장의 완제품 생산설비를 A공장으로 이동하고 B공장은 원재료를 가공 (연삭, 도금, 용접)한 반제품(재공품)을 전량 A공장으로 반출하고 당해 반제품(재공 품)은 A공장에서 최종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예정임
2. 쟁점
최종제품은 완성하지 않고 반제품(재공품)을 제조하여 최종제품을 완성 하여 판매하는 A공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