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부가46015-2095 (200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95
회신일
200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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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무인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나,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판기 설치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3에 근거한다. ‍​​‌‌‌​​​​‌‌‌‌‍‌​​‌‌​‌‌‌‌‌​​자판기 어디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설치장소마다 등록하지 않고 판매업무를 총괄·관할하는 본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총괄 사업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3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관한 사 항으로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여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사업장등록으로 가능여부

(가)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 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나)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장이다. 영 제4조 3항의 규정 즉,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3〔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8, 1999.2.12

【질의】

1. 당사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전국에 설치하여 담배, 커피, 음료 등을 주요품목으로하여 영업을 하는 법인임.

2. 당사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인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관할하는 본점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주요지역에 연락소를 설치하여 본점의 지시에 따라 상품의 수취, 보관, 집금업무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고 있음.

3. 이 경우 무인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본점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본점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해 주기 바람.

【회신】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1657, 1983.8.18

【요약】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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