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명의자와 사실상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943 (2013.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43
- 회신일
- 2013. 10. 16.
- 소관
- 국세청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뒤 그 사실상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질의자가 입점한 양돈농협과 특정매입계약을 맺고 그 축산물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서 정육판매를 업종에 추가하려 했으나, 영업허가가 입점업체 명의로 되어 있어 그 허가만으로 업태·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은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허가 대상 사업의 등록 시 사업자 본인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므로, 입점업체 허가증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소규모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양돈농협(이하 을이라 함)간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1) 갑의 건물내에 을이 입점하여 을이 가공생산한 축산물을 갑의 명의로 판매하며
(2) 당일 매출에 대해 갑의 포스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갑으로 즉시 매출 및 매입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갑과 을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함
나. 갑의 업태는 금융ㆍ소매ㆍ부동산ㆍ서비스, 종목은 농협ㆍ슈퍼ㆍ임대로 되어 있고
다. 갑은 정육판매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하려고 하나
(1) 관할 행정관청의 영업허가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을의 명의로 영업신고ㆍ허가가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을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만으로 갑이 업종추가없이 업태종목을 변경해도 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유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관련법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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