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202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회신일
2023.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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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채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관련 권리·의무만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은 개업일 이후 부동산임대업 매출이 전혀 없었고 임대사업의 핵심 자산인 토지를 제외한 채 약 95% 공정의 신축 건물만 넘겼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 있는 포괄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짓던 상가를 넘길 때 해당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신축 중인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양도인”)은 ’18.10.26. 경기도 **시 소재 토지 645㎡와 건물 1,518.5㎡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였고

- ’20.3.11. △△△△산업(주)와 공급가액 00,000백만원에 임대용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 중에 있음

○ 신청인은 ‘22.11.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이하 “양수인”)에게 토지는 제외 * 하고 신축 중인 건물(7,676㎡, 약 95% 공정 진행중)을 양도하면서

* 양도인과 양수인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은 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양도인과 양수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간건설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자 지위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급가액 00,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개업일 이후 부동산임대업 매출 내역은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2호 (생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2.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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