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서삼46016-10025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025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양도가액이 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법인세법 제5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가 단독주주로 보유한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국법인B에게 양도하는 사안으로, 외국인끼리 한국주식 거래 세금이라도 과세표준 산정 원칙은 동일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제3조 단서에 따라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요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비상장법인의 단독주주인 외국법인A(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음)가 국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득,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외국법인B(국내에 사업장 없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 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총 46017-175, 1999.3.15
【질 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초자(거주지: 일본)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거주지: 싱가폴)에 1995.8.2.자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고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ㆍ양수하였기에 조세협약상 싱가폴과는 과세권이 원천지국(한국)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지급자인 ○○회사(싱가폴)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추가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회신】
1. 생략 (법인세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규정 회신)
2. ○○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임. 다만, 양도가액을 알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해당사항만 발췌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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