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의 일반사항 조사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682[부가가치세과-1121] (2015.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682[부가가치세과-1121]
- 회신일
- 2015. 7. 20.
- 소관
- 국세청
동물병원이 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양봉농가 234곳을 방문해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통보하고 실적에 따라 조사연구비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시행규칙 제32조가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뜻하는데, 조합원 현황을 조사표로 정리해 제출하는 이 용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농협 조사연구비를 받더라도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 동물병원은 꿀벌질병전문병원으로 수의사 3인이 공동으로 개설하였고 A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양봉에 대한 연구, 학술, 사양 및 방역, 생산, 경영지도 업무에 협력하기로 제휴함
나. A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4년도에 조사연구비를 책정하고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질병관리연구’에 대하여 당 동물병원에서 연구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전국에 산재한 A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의뢰함
- 당 동물병원은 전국 234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사육형태 등 현황, 경영관리현황,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A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고 조사연구비를 실적에 따라 청구하여 000원을 수령함
- A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양봉농가에 한하여 협약에 의해 조사연구와 병행하여 실시한 질병진료는 무료로 실시함
2. 질의내용
상기의 조사연구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면3팀-678, 2008.3.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해설서 개발, 기술규제 조사ㆍ분석,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8-85, 2008.12.31.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귀 사전답변 신청에 명시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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