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명목의 연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2004.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 회신일
- 2004. 2. 20.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학부생·대학원생)에게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연구비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대학원생 연구비 세금이 문제될 때 재학중인 학교의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유사 예규(법인46013-2209)가 있다. 그러나 이 건은 그러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없고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만 정해져 있어 비과세 장학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학의 연구비 중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대학 또는 대학원생) 등이 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46013-2209(1999.06.10)호에 의하면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연구보조원(교내․외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게는 용역제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연구보조업무 수행으로 받은 장학금은 교내의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이 경우 당해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연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8. 생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
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3. 생략
4. 본문 내용생략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3. 12. 30. 개정)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3. 12. 30. 개정)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3. 12. 30. 개정)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2003. 12. 30. 개정)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209, 1999.06.10
【질의】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귀청의 과세방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1998. 8.)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명칭(장학금, 수당 등)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2) 문제점
가) 본 대학은 교비예산으로 대학원생 장학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교수의 연구비 중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석사 연 6,384,000원, 박사 연 7,308,000원)
나)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수의 연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위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을 이수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3) 건의사항
대학원생 장학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를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면세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함
【회신】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 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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