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위반으로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 환급

서이46013-10774 (2003.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74
회신일
2003.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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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 반환조건에 따라 기 지급받은 학비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학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 당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사 후 12개월 이내 퇴사 시 전액, 12~24개월 이내 퇴사 시 1/2을 반환하는 약정에 따라 소득이 사후에 반환되어 소득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퇴사해 받은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요지

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 징수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당 법인은 기업에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업체로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경영관리석사(MBA) 자격을 획득한 컨설턴트 직원과의 최초 고용계약 체결시, 외국 경영대학원 1년분 학비 상당액을 다음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

- 조건

입사후 12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전액을 반환

입사후 12~24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1/2을 반환

위의 학비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직원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학비보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약정근로기간 경과전에 퇴사하여 상기 조건에 따라 학비보상금을 반환시 소득세의 환급신청 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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