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2011.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 회신일
- 2011. 2. 2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청산 종결 후 청산 전에 제기한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지방세 환급세액을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 후 소송에서 이겨 받은 환급금이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甲은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액 납부한 후 부과처 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청산되었음
- 청산종결 후 甲은 주주들에게 잔여재산 전액을 청산대금으로 지급함.
○ 이후 지방세 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여 내국법인乙이 甲을 대신하여 지방세 환급세액을 수령한 후 법률관련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甲의 주주들에게 지급함
- 乙은 甲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자산운용사임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청산 전에 제기한 지방세 관련 소송이 청산 후 승소가 확정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환급세액을 주주인 외국 법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제한세율로 원천징 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중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중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1, 2010.01.12
해산법인의 법인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42, 1997.01.09
주식회사가 해산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청산인으로부터 받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금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심2009중210, 2010.12.31
법인이 청산등기를 하였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사무 수행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법인으로서 권리ㆍ의무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중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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