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2011.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회신일
2011.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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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청산 종결 후 청산 전에 제기한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지방세 환급세액을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 후 소송에서 이겨 받은 환급금이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甲은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액 납부한 후 부과처 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청산되었음

- 청산종결 후 甲은 주주들에게 잔여재산 전액을 청산대금으로 지급함.

○ 이후 지방세 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여 내국법인乙이 甲을 대신하여 지방세 환급세액을 수령한 후 법률관련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甲의 주주들에게 지급함

- 乙은 甲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자산운용사임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청산 전에 제기한 지방세 관련 소송이 청산 후 승소가 확정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환급세액을 주주인 외국 법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제한세율로 원천징 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중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중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1, 2010.01.12

해산법인의 법인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42, 1997.01.09

주식회사가 해산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청산인으로부터 받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금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심2009중210, 2010.12.31

법인이 청산등기를 하였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사무 수행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법인으로서 권리ㆍ의무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중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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