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80 (2002.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80
회신일
2002.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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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도시가스사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 불포함 항목으로 규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그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사안은 환경부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버스업체가 그 상당액만큼 할인받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구조로, 보조금이 공급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런 정부 보조금 매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요지】

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추진코자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도시가스사에 직접 지급하여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업체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음에 있어 국고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항

【과세표준】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⑨ (이하생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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