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57 (2001.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57
회신일
2001.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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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고 법인과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 비상장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임대 개발, 국공채 매입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을 정해 둔 단체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어긋난다. ‍​​‌​​‌‌‌​‌‌‌​‍‌‌‌​‌​‌‌‌‌​‌​이처럼 공동투자 단체 세금을 따질 때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 분배 구조가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이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ㆍ비상장주식 등에 투자 ㆍ부동산구입 및 임대 등 개발사업

ㆍ국공채 매입 등 보수적인 자금운용 ㆍ기타 영리사업

○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진 단체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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