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 인도 또는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31 (2001.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31
회신일
2001. 1.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중에 되사는 조건을 붙여 물건을 넘기는 거래라 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라 인도·양도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성립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동일한 취지의 선례로 부가22601-1334(1990.10.13)가 있다.

【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334, 1990.10.13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