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 인도 또는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31 (2001.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31
- 회신일
- 2001. 1.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중에 되사는 조건을 붙여 물건을 넘기는 거래라 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라 인도·양도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성립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동일한 취지의 선례로 부가22601-1334(1990.10.13)가 있다.
【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334, 1990.10.13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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