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0.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 회신일
- 2010. 8. 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이미 개발된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내국법인 차량에 맞는 부품을 개발·조정하고 받는 해외 개발용역비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사용료)가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그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 내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해당 여부는 대가가 용역 수행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비밀보호장치가 있는지, 제공자가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이 사안은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노하우 제공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요지】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않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차량용 안전장치를 생산하는 룩셈부르크법인은 차량을 생산하는 내국법인과 특정한 차량 모델 별로 고유하게 요구되는 사양에 맞도록 차량 안전장치를 개발 및 조정하는 계약을 체 결
< 내국법인과 룩셈부르크법인 계약내용>
- 룩셈부르크법인은 내국법인에 차량모델 별로 고유하게 요구되는 사양에 맞도록 차량 안전창지를 개발.조정하는 용역을 제공함
- 내국법인은 룩셈부르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용역결과물, 기술적 문서 등 제공된 정보 및 자료는 내국법인의 재산이 됨
- 내국법인은 룩셈부르크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동 “기본 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룩셈부르크법인은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보증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브르크법인이 이미 개발된 기본기술을 바탕 으로 내국법인의 차량에 맞는 부품을 개발하는 기술용역을 룩셈부 르크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 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 ㆍ 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 디오 ㆍ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나. 판례, 심판례, 예규 등
○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 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 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 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 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 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 서면2팀-989, 2006.05.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신규 자동차에 사용할 부품의 개발을 의뢰하여 독일법인이 이미 개발완료된 부품을 변형하여 신규 자동차의 제원에 맞는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독일법인이 동 변형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정ㆍ변환비와 부품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 입비 중 일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 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일법인의 변형작업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입에 소 요된 실제 발생비용중에서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따른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 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7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독일내에서 수 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국조-665, 2004.12.10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 법 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 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 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 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총46017-260, 1999.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 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 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본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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