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2016.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회신일
2016.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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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간 의무적용한 뒤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해당 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 자금대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는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이 선택은 재선택 시마다 새로 3년 구속력이 발생한다.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최초 선택해 2013사업연도(4년차)까지 적용하고 2014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했는데, 4년차인 2013년에 다시 선택했다면 그 해부터 2개 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에 구속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 * 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인령§89③(2))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이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10년

'11년(2년차)

'12년(3년차)

'13년(4년차)

'14년

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1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2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3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4년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적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0.2.18>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 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12.2.2>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 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개정 2012.2.28>

사 업

연 도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

인정이자

⑥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⑨ 조정액(=⑦)

⑦ ≧3억이거나

⑧≧5%인경우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계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⑩

성명

⑪가지급금

적수

⑫가수금

적수

⑬차감적수

(⑪-⑫)

⑭

이자율

⑮인정이자

(⑬×⑭)

⑯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⑲조정액(=⑰)

⑰≧3억이거나

⑱≧5%인경우

⑰차액

(⑮-⑯)

⑱비율(%)

(⑰/⑮) ×100

계

작 성 방 법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⑲)란에는 차액(⑦, ⑰)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⑱)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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