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2016.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법령해석과-3239]
- 회신일
- 2016. 10. 1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간 의무적용한 뒤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해당 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 자금대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는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이 선택은 재선택 시마다 새로 3년 구속력이 발생한다.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최초 선택해 2013사업연도(4년차)까지 적용하고 2014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했는데, 4년차인 2013년에 다시 선택했다면 그 해부터 2개 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에 구속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 * 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인령§89③(2))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이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10년
'11년(2년차)
'12년(3년차)
'13년(4년차)
'14년
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1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2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3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4년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적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0.2.18>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 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12.2.2>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 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개정 2012.2.28>
사 업
연 도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
인정이자
⑥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⑨ 조정액(=⑦)
⑦ ≧3억이거나
⑧≧5%인경우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계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⑩
성명
⑪가지급금
적수
⑫가수금
적수
⑬차감적수
(⑪-⑫)
⑭
이자율
⑮인정이자
(⑬×⑭)
⑯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⑲조정액(=⑰)
⑰≧3억이거나
⑱≧5%인경우
⑰차액
(⑮-⑯)
⑱비율(%)
(⑰/⑮) ×100
계
작 성 방 법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⑲)란에는 차액(⑦, ⑰)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⑱)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