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법령해석과-2337] (2020.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법령해석과-2337]
- 회신일
- 2020. 7.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시설을 지어 지자체에 넘기고 운영권을 받는 거래도 무상 공급이 아니라 유상 공급으로 본다. 사안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으로, 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으며 선투입공사비를 포함한 관리대행비를 약정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는 구조이다.
【요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설치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년간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시(이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와 ‘◇◇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이하 “본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 본건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으로서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이하 “본건시설”)을 건설하고 본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이전)하며,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약정기간(20년)동안 본건시설 및 분뇨, 건조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로부터 선투입공사비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대행비를 약정기간동안 분할 지급받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하수도법 제19조의5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 복합관리 대행계약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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