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73 (2014.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73
- 회신일
- 2014. 9.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비영업용소형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만, 운수업·자동차대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차량을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타인에게 대여해 대가를 받으므로 대여 영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방송 촬영용으로 렌트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임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방송국 또는 방송제작사들에게 방송(촬영용) 소품 및 차량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임
나.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량 대여업과 유사한 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함
2. 질의내용
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대여한다면 이 경우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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