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업46017-318 (2000.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318
- 회신일
- 2000. 7. 6.
- 소관
- 국세청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2조는 비거주자를 종합과세할 때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제51조의2 제3항)와 특별공제(제52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근로소득공제(제47조)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는 그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근무 비거주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두 공제가 거주자와 동일하게 준용되어 적용된다.
【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1999년 귀속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나. 이경우에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는 동조 단서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체중 비거주자 본인외의자에 대한 공제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 또한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관한 신고와 납부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상기의 경우에 다음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1)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가능여부와 근로소득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법 제47조 【】
○ 근로소득공제 및 동법 제59조 【】
○ 소득세법 제122조 【】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 소득세법 제77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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