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서이46013-10705 (2001.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05
회신일
2001.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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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인정상여분부터는 근로소득공제(제47조)를 적용하므로, 인정상여가 포함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을 회신과 같이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즉 인정상여를 반영해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을 다시 산정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회신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인정상여분부터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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