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서이46013-10705 (2001.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705
- 회신일
- 2001. 12. 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인정상여분부터는 근로소득공제(제47조)를 적용하므로, 인정상여가 포함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을 회신과 같이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즉 인정상여를 반영해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을 다시 산정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회신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인정상여분부터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7조
관련 문서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경정청구는 기한 경과 후 2년 내 가능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부동산임대·배당·이자·근로소득 등 순서로 공제(인정상여도 공제대상)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관련 당부
추계결정 인정상여, 재직기간별 수입금액 구분 분명하면 전·후 대표에 개인별 상여처분 가능(사실판단)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소득처분 방법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처분,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각인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