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당해연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을 때 근로소득금액 안분 계산 방법

원천세과-600 (2009.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600
회신일
2009.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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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중 퇴직 후 새 직장에 입사한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어떻게 안분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38조·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근무지가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며, 근로소득공제는 별도 안분 없이 해당 연도에 받은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공제율(총급여 구간별 정률)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47-1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공제액을 월할·일할로 안분하지 않고 제47조 제1항 규정액을 그대로 공제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당해연도에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계속근로자로 당해연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 안 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 액을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 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 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 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 득자 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자소 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 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 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①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로서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 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 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 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 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 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 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 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47-1

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 소득세법 제138조 · 소득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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