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807 (200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07
- 회신일
- 2009. 7. 15.
- 소관
- 국세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그 적용 불가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로 쓰는 이자율을 한 번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등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2009.2.4.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이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더라도,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을 정하는 이후 사업연도에 사유가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요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08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고자 하나 , '08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음
나. 질의내용
○ '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고자 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중략)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④ (중략)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16조
【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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