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416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16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은행업 법인이 자회사(신용카드회사)와의 신용카드채권계정 자금거래에 적용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동종·유사 자금을 대출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통상 대출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그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부인 대상이 아니다.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회사인 신용카드회사와 자금거래인『신용카드채권계정』계정에 대한 적용금리를 현행 10.5%에서 0.5~1.0% 인하 한 9.5~10.0%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 신용카드채권계정 : 은행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
** 질의은행의 대출금리체계
- 기준금리(Prime rate) : 단기 9.5%, 장기(5년이상) 10.5%
-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질의 카드사의 경우) : 0.64%
- 당좌대출 가산금리 : 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621, 1997.10.13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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