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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금전 저리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서이46012-11788 (2002.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88
회신일
2002.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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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시가(이자율 포함)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할부금융업 법인이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S는 국내에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F와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내국법인 K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내국법인 K는 외국법인 S가 제조한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평균 이자율 6%로 수입대금을 차입하고 국내 판매처에 판매시 할부금융법인인 F와의 3자간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F법인이 K법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36월간 9~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부금융이 발생되고 있음.

- 내국법인 K가 ○○은행으로부터 4개월 동안 이자율 6%로 차입하는 대신 할부 금융사인 F로부터 판매대금 회수시점을 4개월 앞당기면서 동일한 이자율 6%의 이자를 부담(K법인이 F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차입기간 및 담보제공 등의 조건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과 동일함)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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