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매자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일46011-11489 (2003.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89
- 회신일
- 2003. 10. 2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신용카드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의한 카드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어음 대신 카드결제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 가맹점 사용 불가와 구매대금 지급 전용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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