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장 매각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433[부가가치세과-1552]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종료돼 임차인이 시설을 철수한 공실 상태에서 공장건물과 설비 일체를 포괄 매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재화공급 특례)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임대차가 이미 종결돼 부득이 양수자에게 종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장용지 및 건물(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을 2003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공장을 임 대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임
-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공장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에서 공장건물과 공장에 따른 설비일체를 포괄적 매도할 예정임(공장 임대에 따른 관리 직원은 없이 본인이 직접관리함)
2. 질의내용
○ 공장의 임차인이 본인이 기계장비등을 모두 철수한 상태(새로운 임 대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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