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808[부가가치세과-2411] (2016.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808[부가가치세과-2411]
- 회신일
- 2016. 11. 27.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가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연대회 운영을 위탁받는 것처럼 정부 위탁 행사 부가세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제공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연합회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 홍보, 출판, 제도 및 법령개선 건의 등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문화확산을 위하여 민법에 의해 설 립된 사단법인임
○ 우리 연합회는 수요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 경연대회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함
- 동 경연대회는 미래 한국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공정 거 래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의욕을 고취시 킴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연합회는 금년도 입찰에 참여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됨
- 발주처 : 지방조달청, 수요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수탁기관 : 우리 연합회
○ 우리 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에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제공한 용역계약서로 갈음하여 계약이 체결됨
- 위탁사업비는 전액 행사에 실비로 투입되어 경비 집행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 우리 연합회의 고유목적 사업은 공정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CP보급, 교육, 홍보, 출판사업 및 경쟁정책 동향 분석, 제도 및 법령개선 건의,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기타 공정거래 관련 사업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운영위탁사업이 우리 연합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 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우리 연합회는 사업비 중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으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계산서로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362 ,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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