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서이46012-10045 (2001.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45
- 회신일
- 2001. 8. 2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 공장을 농공단지로 옮겨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해당 단지가 이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 당시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입주일·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06.11.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시내에 본점이 있고, ○○도 ○○군 ○○읍에 지점을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 중에 있던 중 ○○도 ○○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 소득 46210-480, (1999. 12. 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2-2072, (2000.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교부일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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