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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577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77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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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주선·대리 및 기업 분할·재상장 자문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증권사 M&A 자문 수수료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재소비46015-297 참조). ‍​​‌​‌​‌​‌‌‌​‌결국 면세 여부는 그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증권사가 관련기업의 분할 및 재상장을 의뢰한 기업과 분할 및 재상장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97, 1998.11.0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증권거래법 제5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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