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재산세과-1189 (2009.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89
- 회신일
- 2009. 6. 1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된다. 임대사업자였던 부친이 2008년 11월 18일 사망하고 상속인이 2009년 1월에 2008년 2기(7~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으로, 사망 후 낸 부가세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를 공과금으로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1조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공공요금 제외)으로 한정한다.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영위 중 2008년 11월 18일 사망함
-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2008년 2기(7월-12월)분을 상속인이 신고납부함
- 2008년 11월 18일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엿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기장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2008년 2기분)를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12.30.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2.29. 직제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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