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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해당여부

법인세과-4267 (2008.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267
회신일
2008.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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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보험계약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적립된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얻는 퇴직보험 이자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은 퇴직보험예치금 적립과정에서 생긴 해당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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