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7757[법규과-379] (2022.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법인-7757[법규과-379]
- 회신일
- 2022. 1.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이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포함해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은 주식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으나,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 분할사업부문이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법인의 주식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30% 요건은 주식을 승계하는 그 자회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부 떼어낼 때 자회사 주식을 함께 넘기면 그 자회사가 지배하는 손자회사와의 거래비율이 30% 미만이어도 무방하다. 매출·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계산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OO사업과 XX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XX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할 예정임
*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 A법인은 OO국가에 소재한 B법인 (이하 ‘자회사’) 의 발행주식의 99.99%를 보유하고 있으며,
- 자회사는 C법인, D법인, E법인 (이하 ‘손자 회사’) 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XX 생산법인으로서 A법인과 재화․용역 매출 또는 매입거래가 있고,
-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자회사간 매출 또는 매입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매출 또는 매입의 30% 이상이나, 손자회사와는 30% 미만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 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손자회사와도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여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 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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