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 소득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11956 (2002.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1956
- 회신일
- 2002. 10. 28.
- 소관
- 국세청
콜옵션부 또는 풋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을 만기 전 조기(중도)상환할 때,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이 채권 발행내용에 따른 보유 대가로서 이자소득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옵션부 채권 조기상환으로 생긴 차액 세금은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콜옵션부 채권 또는 풋옵션부 채권의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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