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 소득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11956 (2002.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1956
회신일
2002.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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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부 또는 풋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을 만기 전 조기(중도)상환할 때,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이 채권 발행내용에 따른 보유 대가로서 이자소득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옵션부 채권 조기상환으로 생긴 차액 세금은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콜옵션부 채권 또는 풋옵션부 채권의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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