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5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 지위와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당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대가는 토지·건물 자체의 값이 아니라 사업의 지위·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공장을 통째로 양도하면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양도금액 안분액으로 볼지 감정평가금액으로 볼지 등을 물은 사안으로, 법률상 지위·지리적 여건에 대한 대가는 토지·건물 양도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이다.

【요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부두시설이용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A공장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B공장은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사항)

- 1)위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 산방법

갑설)과세표준=양도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한 금액-토지와 건물 취득가액

을설)과세표준=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금액 -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 2)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B공장에 대하여 토지는 계산서 를 토지를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 도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