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2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2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외국인 임원·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 근무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당시 30%를 비과세하거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에 갈음하는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요건을 두지 않아 외국인 직원 세금 감면 여부는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판단된다. 단일세율(당시 17%)을 적용받으려면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740(2004.08.19)
【질의】
직전연도 퇴직자인 외국인(퇴사후 한국에 비거주)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동 성과급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이 건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528, 2003.4.28.)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0031(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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